30대 남성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관련 거짓말을 해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 등 10여 명을 하루 동안 자가격리 조치하게 만들었다.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씨(33)에게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 징역 1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신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나 씨는 지난달 4일 수백만 원대의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리고 검거, 조사, 유치장 입감 등의 과정에서 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과 접촉했다. 중앙일보/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나 씨와 접촉한 경찰관 등을 확인해 모두 12명으로 파악해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