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MBC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친오빠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떠나 2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지난해 11월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