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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관련 거짓말을 해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 등 10여 명을 하루 동안 자가격리 조치하게 만들었다.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씨(33)에게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 징역 1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신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나 씨는 지난달 4일 수백만 원대의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리고 검거, 조사, 유치장 입감 등의 과정에서 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과 접촉했다.
중앙일보/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나 씨와 접촉한 경찰관 등을 확인해 모두 12명으로 파악해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연합뉴스/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또한 나 씨가 머물렀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은 임시 폐쇄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 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이 나왔고 경찰은 나 씨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주장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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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어진 조사에서 나 씨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AilExpress/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했다는 거짓말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 낭비를 불러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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