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 등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하라에게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도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