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갑자기 법정 구속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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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 등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하라에게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도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종범 측 변호인은 "촬영 시 스피커에서 찰칵 소리가 났는데, 그걸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한편 최종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헤어숍 오픈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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