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한요한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한요한 인스타그램 지난달 25일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한요한은 자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소개한 뒤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며 차를 운전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도로에서 시속 70㎞ 이상으로 달리는 장면이 그대로 나온 것.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최근 민식이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을 어겨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