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뒤늦게 반성의 뜻을 전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6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울고 칭얼대자 부모를 향해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B씨 부부의 사과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의 난동은 10분간 이어졌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씨의 목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