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로배우 출신"... 모델 이지안 방송 출연에 '친오빠 이병헌' 걸그룹 멤버와 외도 논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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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이 '복면가왕'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병헌, 이지안(왼), 홍콩 매체가 보도한 이병헌 외도 장면

 

2023년 5월 28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는 가왕 팔색조의 4연승을 저지할 8인의 복면 가수들의 듀엣곡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무대는 노래 달인과 보컬 타짜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쿠스틱 콜라보의 "그대와 나, 설레임 (Feat. 소울맨)"을 선곡해 열창했습니다.

이병헌 이지안 / 사진 = MBC 복면가왕

 

투표 결과 74대 25로 승자는 노래 달인이었고, 탈락한 보컬 타짜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했는데 그는 배우 이병헌 여동생으로 알려진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지안이었습니다.

이날 김성주는 "이지안 씨가 6살에 모델로 데뷔해 광고만 200편을 찍었다"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지안은 "저 에로배우 출신이다. 에로영화에 출연했었다"고 입을 열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지안 / 사진 = MBC 복면가왕

 

이어 이지안은 "영화 '가루지기'에서 어린 옹녀로 출연했었다. 제가 지나가면 고추밭에서 고추가 떨어지고 오이도 막 떨어졌었다. 길게 생긴 채소들이 막 떨어지더라. 엄마한테 '내가 지나가면 왜 이런 게 떨어져?' 했더니 외면하더라"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지안의 오랜만에 방송출연으로 오빠 이병헌의 과거 외도 논란까지 재조명됐습니다.

이지안 과거 정신적외도 VS 신체적외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지안은 지난 2012년 3월 국가대표 프로골퍼 출신의 회사원 A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지안과 전남편은 4년만에 이혼을 하게됐습니다. 이혼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남편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며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자안의 전남편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지안 / 사진 = MBN 우리 다시 사랑 할 수 있을까

 

한편 이지안은 과거 자신의 외도 기준을 고백하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MBN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즌2"에서는 부산으로 단합대회를 떠난 김경란, 박은혜, 이지안, 박현정, 유혜정의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 이날 이들은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극한의 공포체험에 도전했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부부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에 이지안은 "난 하룻밤 신체적 외도는 용서가 가능하다. 인간인지라 한번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 더 잘하면 용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정신적 외도는 용서가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지안의 오빠 이병헌은 외도로 논란으로 인해 재판까지 받았던 바 있습니다.

이병헌 걸그룹 출신 멤버, 모델 출신 여성 2명과 외도?

전 걸그룹 멤버 김다희(왼), 이병헌(오른)

 

이병헌은 지난 2014년 8월 28일, 20대 여성 두명과 술을 마시다 함께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당하고,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이병헌의 부인 배우 이민정이 해외 화보 촬영을 나가고 벌어진 일이기에,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돈을 요구한 해당 협박범들은 결국 체포됐으며, 채널A 보도로 그의 음담패설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은 "첫 경험이 언제냐"와 "얼굴, 성적매력, 둘중 어느 쪽이 우선이냐"와 같은 선정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병헌은 "외도남", "성희롱 유부남"과 같은 이미지가 씌워져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이병헌 외도녀 대화내용
이병헌 외도녀 대화내용

 

이병헌 외도녀 대화내용

 

결국 이병헌은 자필 편지를 공개해 상황을 수습했지만, 누리꾼들은 그의 "드라마 보이콧", "광고 퇴출" 운동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러 공판이 열리게 됐는데, 2차 공판 당시 이지연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이병헌 측은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당시 이병헌은 출연 중인 CF에서 대부분 하차했으며, 개봉 예정작인 협녀, 칼의 기억도 개봉 시기가 무기한 연장 됐습니다.

결국 이병헌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2015년 1월 15일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두명의 여성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신저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연한 범행이 아닌 처음부터 사전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좋아하지 않는 상대를 단지 금전적 이유로 자신을 좋아하는 유명인을 이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병헌은 승소했지만 여러 매체들은 "이병헌 혼자 좋아한 듯", "이병헌,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와 같은 보도가 쏟아지며 그에 대한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더불어 판결문이 공개되 이병헌은 역풍을 맞았는데, 재판부 측은 "이병헌 씨는 모델 이 씨를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느낄 여지를 보인 반면, 모델 이 씨는 오히려 이병헌 씨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델 출신 이지연(왼), 이병헌(오른)

 

이병헌을 협박한 여성은 모델 출신 이지연과 걸그룹 GLAM 출신 유튜버 김시원(개명 전 김다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긴급체포됐을 당시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구속 이후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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