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국회의원’ 오늘은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꿀맛 특권 TOP10을 알아보았다. TOP10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 특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을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물론 현행범의 경우는 당연히 예외지만. TOP9 – 전용주차장 국회의원은 공항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의원회관 지하 1층에는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원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려 장애인/임산부 주차장 접근을 막아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TOP8 – 매달 120만원 수령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