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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은미 남편 초등학교 동창 사기 혐의 내용

뉴 선데이서울 2020. 5.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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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은미의 남편 양모 씨(51)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뷰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불구속된 탤런트 고은미의 남편 양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일 열렸다.

양 씨가 받고 있는 사기 혐의는 크게 2가지다.

평소 동창들에게 1000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8년 9월 경 초등학교 동창 김모 씨에게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엔씨테크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편취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또 2018년 같은 김 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원에 육박하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인 4000주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 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3억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씨가 운영하고 있는 케이엔씨테크는 2017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해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 수주와 영화배우 김 씨가 회사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 거짓이라며 초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총 6억 원을 편취한 양모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양 씨는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빌려준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더해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인 양 씨의 초등학교 동창 김 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양 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씨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은미 씨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6억 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고은미의 남편 양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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