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소름돋는 비밀이 숨겨져있었다는 길거리 간판의 정체 TO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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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 노래방

노래방 간판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길에서 흔히 보이는 <노래팡>, <노래바> 하다못해 받침이 하트모양인 가게들이 그 주인공!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해 노래연습장이 아니라면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사용할수 없는데요.

그래서 ‘유흥 주점’업주들은 노래바, 노래팡, 노래홀 같은 유사 간판을 달아둔다고 하죠.

이 때문에 유흥주점에 순진한 분들이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 나오는 경우까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유사 간판을 달아놓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간판을 교체할 것 지시하고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TOP 3 부동산

전국에 11만개나 되는 부동산인만큼 간판도 가지각색인데,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다고 하죠.

“ㅇㅇ부동산” 에서 이 빈 부분에 적혀있는 것이 바로 해당 부동산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김파인애플 소장님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부동산이 이렇게, 이름을 적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 때문입니다.

2007년 6월,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의 이름을 간판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했고,

때문에 이 당시에 개업한 부동산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간판에 크게 내걸게 되는데요.

이후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로 개정되며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중개사들의 이름과 사무실위치까지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TOP 2 PC방

길을 가다보면, 가끔 1층에 떡 하니 자리잡고있는 이런 허름한 PC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PC방과 다를 바 없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식으로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PC를 사용한 성인 게임장은 일반 PC방과 구분없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한 사설기준만 지킨다면 쉽게 개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개장한 후 성인PC방 등으로 간판을 바꿔달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매월 300여 개의 PC방이 새로 등록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80~90%가 사행성게임장으로 의심되는 실정!

PC방에 깔려있는 게임들은 모두 합법이고, 이를 몰래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만 불법인 탓에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TOP 1 병원

같은 병을 진료하는 병원인데, 간판이 다른 경우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이는 ‘전문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만 병원 간판에 과목을 적을 수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면 간판에 ‘내과’가 들어간 업체명을 사용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일반의의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간판을 세우는 것은 불법이라 간판에 ‘진료과목 : 내과’를 적는 식으로 써야만 합니다.

병원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러한 간판 표기 원칙이 적용되고있는 것이니,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최근에는 의사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개인 병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전문의라 하더라도 자신이 전공한 과가 아니라면 ‘진료과목’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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