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男에 1.3억 빌리고 "매달 20만원씩 54년간 갚겠다"...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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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모태 솔로 남성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거액의 돈을 빌리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고구만 2만개 주의'라는 주제로 재연드라마가 그려졌다.

돈 빌리고 결혼은 미루는 여친

의뢰인 송우현은 33세 모태솔로 회사원으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김유리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사무실 전구를 갈아달라는 김유리 부탁에 이를 돕던 송우현은 이를 계기로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리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월세 300만 원이 밀려 집을 빼야 할 위기에 처했고, 송우현은 즉시 김유리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며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자친구인 나한테 꼭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며칠 후 송우현은 회사 탕비실에서 김유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김유리가 월급까지 차압당한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사채를 썼다는 내용이었다. 김유리가 떠안은 사채 빚은 무려 1억원에 달했다. 

사랑에 콩깍지가 씐 송우현은 청약 통장, 연금저축, 펀드 등을 해지해 1억 원을 마련해 김유리에게 건넸고, 이에 감동받은 김유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이에 송우현은 회사에 연애 사실을 알리자고 했지만 김유리는 "천천히 하자"며 미뤘다.

사진 =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매달 20만원씩 갚겠다고 하는데, 54년 넘게 걸려"

이후 송우현은 부모를 만나기로 한 날 연락이 끊긴 김유리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김유리는 이미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상황. 말없이 퇴사한 것은 물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가 돼 있었다. 

괴로워하는 송우현 앞에 나타난 김유리는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 빌린 1억원은 한 달에 20만원씩 42년 동안 꼬박꼬박 갚겠다"며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송우현은 또 한 번 김유리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다. 그간 빌려준 돈만 총 1억33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송우현의 부모를 만나기로 한 날 김유리는 또다시 잠적했다. 송우현은 김유리가 살던 집에 찾아가 봤지만 김유리는 이미 이사 가고 없는 상황이었다.

사진 =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이후 김유리는 "결혼 약속은 못 지켰지만 돈 갚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매달 1일마다 20만원을 보내왔다.

하지만 김유리는 송우현의 회사 동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갈취해왔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병원비와 장례식도 모두 거짓이었다. 

송우현은 "내게 빌려 간 돈 1억3000만원을 매달 20만원씩 갚겠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650개월, 54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겠냐"며 사연을 보내왔다.

"사기죄 처벌 가능...차용 목적도 속였다"

이에 꽈추형은 "여성이 교묘하게 20만 원씩 갚고 있고, 법정에서도 '나는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다른 MC들도 주인공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혼 및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 손정혜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다. 혼인할 의사만 속인 게 아니라 차용 목적도 속였다. 1억원 받아서 개인 생활비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쉽지 않지만 연인 간 돈을 빌려줄 때 정황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 =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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