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해보신 적 있나요?
쉽게 하지 않는 실수이지만 어쩌다 한 번쯤은 예기치 않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고 송금해 위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 송금했을때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잘 하지 않을 실수이지만 만약에 큰 돈을 잘못 이체했다면 분명 엄청나게 당황스러움을 느낄 텐데요. 하지만 미리 대처법을 알아둔다면 실수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대처만 한다면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자, 가장 먼저 해야할 행동은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송금한 은행에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하는건데요. 자세히 현재 상황에 대해 직원분께 설명하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통해 착오된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 알리자마자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직원이 직접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수취인이 동의만 해준다면 돈을 돌려받는 그 다음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환요청에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송금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는 입금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행에 남겨져 있는 연락처가 잘못돼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반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수취인이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특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찾기 힘든 케에스이지만 만약 이럴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 송금된 부당이득금은 수취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수취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또한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쓰게 될 경우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주인이 수취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취인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 송금한 그 계좌가 하필이면 압류상태였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든 돌려받는 것이 가능했던 위의 경우와 달리 압류 상태라면 사실상 돌려받기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계좌가 어떤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경우엔 압류된 계좌의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도 사실상 돈을 돌려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게 발생하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계좌 이체를 할 때 침착하게 계좌번호, 받는 사람 이름, 이체 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니까요. 하지만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며칠 내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순서대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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