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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카톡을 몰래 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MBC ‘뉴스투데이’는 다른 사람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훔쳐보고 내용을 복사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투데이’
MBC ‘뉴스투데이’
다른 사람의 메신저를 공유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해서는 안 된다.
MBC ‘뉴스투데이’
MBC ‘뉴스투데이’
카카오톡, 스카이프, 텔레그램을 포함한 각종 PC 메신저나 서버와 PC에 저장된 메시지들은 모두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메신저를 읽고 저장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해킹 등을 통해 통신망에 접속해 타인의 비밀을 캐내는 것도 불법 행위이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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