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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을 시도했던 자사 기자 A의 해고를 결정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 A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 발령 상태였던 A는 결국 해고 됐다.
이날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1차 내부 조사에서 A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A는 조사에서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 70만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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