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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재판 끝나자마자 보인 태도

뉴 선데이서울 2020. 6.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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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1심을 변경할 사전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지환은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5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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