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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주인이 범인 잡았다 흉기까지 들고 있던 남성 제압해

썸에서연애까지 2023. 7.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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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피해 여성의 급박한 도움 요청을 받고 범죄자를 쫓아가 제압한 시민이 경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거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쯤 30대 여성 B씨가 가게로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문동동 한 상가 내에서 여성을 위협하던 40대 남성을 검거한 치킨가게 주인이 13일 표창장과 범인 검거 포상금을 받았다. 사진 거제경찰서

 

B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몸에 찰과상까지 있는 것을 본 A씨는 순간 범죄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치킨집 밖을 나섰고, 약 60m 떨어진 곳에서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야!" 하고 해당 남성을 불러 세웠지만, 이 남성은 아무 반응 없이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순간 치킨집에서 B씨가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전해 들은 다른 손님이 "저 사람이 맞다"고 소리쳤습니다.

A씨는 즉시 뛰어가 오른편 골목으로 사라진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뛰어간 끝에 한 차량 뒤편에서 나오던 40대 C씨를 붙잡아 범죄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C씨는 절대 범인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A씨는 C씨 손등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경찰에 C씨를 인계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이날 B씨가 일하던 가게에서 나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던 순간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습니다.

B씨는 겨우 현장에서 탈출해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한눈에 봐도 B씨가 범죄 피해자로 보여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본능적으로 가게를 뛰쳐나갔다"며 "제가 아닌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B씨가 큰 피해가 없다고 해 다행이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와 체포 과정을 도운 손님 한 명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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