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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의 슈(38·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6345.10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슈의 지인인 박씨는 슈가 도박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3억4600만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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