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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과 통화해" 11살 연상 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뉴 선데이서울 2019. 9.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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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아무개씨(21)는 지난해 4월 11살 연상인 A씨(여‧32)를 만나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7개월 정도 사귀다가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12월1일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술을 마시고 2일 오전 1시30분쯤 김해시 부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술을 마시면서 향후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때 A씨가 새로 만난 남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A씨가 계속 해당 남성과 통화하자 김씨는 화를 내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집에 가겠다”며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했고, 김씨는 격분했다. 그는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급기야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얼마 후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김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귀한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고통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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