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백억 원 들인 네이버의 시스템이 그대로 경쟁업체에 넘어가게 생긴 것인데요. 심지어 경쟁업체가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발생한 일입니다. 정작 경쟁기업은 불구경처럼 보기만 할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죠.
공정위의 갑작스러운 태클에 네이버는 당황한 모양새입니다. 자칫하면 수억 원대 과징금에 지적 재산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였죠. 경쟁업체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오히려 '독점'으로 치부된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지적 재산권이 독점?
공정위가 네이버에 10억 32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독점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네이버가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항의에 나서 화제입니다. 네이버는 2009년 업계 최초로 '매물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 제휴사와의 계약에서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매물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어 독점 논란을 낳았습니다.
공정위는 위의 조약이 카카오의 부동산 서비스 진출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역시 위의 조항을 없애 네이버의 독점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네이버는 '매물 확인 서비스'에 특허만 2건, 시스템 구축에 100억 이상 들었다며 '네이버의 지식 재산권'이라 주장했습니다. 네이버가 확인한 매물에 경쟁사인 카카오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현재 네이버는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그니스 vs 엄마사랑
이그니스는 2014년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이 업체는 2016년 9월 식사 대용식 상품인 '랩노쉬'라는 제품을 출시했죠. 첫 제품은 푸드 쉐이크로 병에 물을 넣고 흔들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었는데요. 비슷한 제품은 많지만 2001년 설립된 '엄마사랑'이라는 업체가 헷갈릴 정도로 똑같은 제품을 출시해 특허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엄마사랑은 2017년, 디자인부터 형태까지 유사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해당 제품은 홈플러스에 공급됐는데요. 특허청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품 생산, 판매 중지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권고 미이행시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시정 권고 이후 '식사에 반하다'는 디자인만 바꿔 여전히 판매 중입니다.
의뢰한 것만으로 50%를...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상징 같은 물건입니다. 범죄자의 위치 파악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덕분에 경찰들은 성범죄자의 위치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 시스템 제작을 삼성 SDS에 맡겼습니다. 총 80억 62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이었죠.
문제는 이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무부와 삼성 SDS가 50%씩 나눠가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사업에 참여한 일부 법무부 직원들만 획득한 것인데요. 배당금과 인사 혜택, 특허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억 원대 수익금까지 가지게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령 위반"이라며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어떤 소명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죠. 결국 세금으로 일부 법무부 직원만 수억 원 이득을 얻은 셈인데요.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허까지 냈는데... 무너진 사업
대기업이 특허 침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오텔레콤이 그 주인공이죠. 서오텔레콤은 2003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합니다. 특허 등록 후 서오텔레콤은 LG에 사업을 제안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는 서오텔레콤의 사업제의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오텔레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LG가 서오텔레콤 특허기술을 활용해 LG알라딘 폰을 출시한 것이죠. 서오텔레콤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LG에 특정 문제에 대한 문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LG는 제출하지 않았죠. 한편 LG는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냅니다. 이로인해 서오텔레콤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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