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이 의혹 제기 4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영남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조영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후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는 조영남의 작품 제작 및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영남은 송씨 등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송씨 등은 조씨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조씨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작품의 주요 콘셉트와 소재는 조씨가 결정했고 송씨 등은 의뢰에 따라 조씨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그렸다"면서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합한지의 여부나 미술계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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